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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신분증휴대 의무 내년부터 폐지
18일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서 밝혀

newsdaybox_top.gif[0호] 2010년 06월 22일 (화) 15:42:28이현아 기자 btn_sendmail.gifyomika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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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의 신분증 상시 휴대의무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18차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알려졌다.

주일본대사관(대사 권철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특별영주자의 △신분증 상시휴대 의무 폐지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확대(4년→6년) △단기간 출입국시 재입국허가 면제 등의 제도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관계자들은 조치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동북아시아국, 재외동포영사국, 주일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도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일한국인들의 오랜 염원인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가 논의됐으며, 무연금 재일한국인 고령자․장애자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 대응이 촉구되기도 했다.

일본 측 관계자들을 우리의 입장에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일본 국회 내에서 입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1991년 <한․일 외교장관간 합의각서> 채택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현안인 △재일한국인의 지방공무원 및 교원 채용과 승진 문제 △민족교육 문제 △재일한국인에 대한 원호법 적용문제 △우토로 한인 문제 등에 대한 재일동포 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졌다.

양국 관계자들은 내년 상반기 제 19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대한 한․일 아주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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