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재외선거인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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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日: 11-10-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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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1일 실시 예정인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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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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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1일 실시 예정인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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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12일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명 | 관할구역 |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고 |
동경도, | 사증 | ||
치바현, | 외국인등록증명서 | ||
주일본 | 사이타마현, | 등록원표부본 |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
대한민국대사관 | 이바라키현, |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 |
야마나시현, | 취로자격증명서 | ||
토치기현, | 중 어느하나 | ||
군마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