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재외선거 안내문(4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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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日: 10-1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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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하며,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정당에 배부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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