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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면세품목 확대 시행

□ 일본 재무성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수출물품판매장(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식료품, 화장품 등“소모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 주기로 하고,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함.

     ㅇ 일본은 현재 전국에 약 4천개 업소가 정부로부터 수출물품판매장 허가를 받아 
         외국인 여행자가 1만엔 이상 구매시 소비세(8%)를 즉시 면세해 주고 있음.
     ㅇ 그러나, 면세대상 품목은 전자제품, 시계, 의류, DVD 등으로 한정되고, 
         식료품, 주류, 화장품, 의약품 등 소모품은 제외해 왔음.

   ※ 면세확대조치는 수출물품판매장(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항면세점(출국수속후)은 
       현재도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소비세 뿐 아니라 관세가 면세됨.

□ 소모품에 대한 면세요건

     ㅇ 대상물품 : 통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외국인여행자 등 비거주자가 구매하는 물품
            - 따라서,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 안됨.
     ㅇ 금액조건 : 동일점포에서 1일 구매액 합계가 5천엔 초과 50만엔이하범위내의 소모품
     ㅇ 여권제시 및 구입기록표 부착 : 구매자는 여권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여권에 부착하고 할인(割印)을 함.
     ㅇ 구매자 서약 : 구매자는 소모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함.
            - 따라서,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음.
     ㅇ 특수포장 및 개봉금지 : 판매자는 지정된 방법에 따라 포장하고 씰을 부착하여 봉인하며, 
                                         구매자는 출국전에 개봉해서는 안됨.



日本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

(1)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적용 범위
     ㅇ 신변용품 및 직업용구 : 사용중인 의류, 화장품, 기타 이러한 류로 신변용품 및 직업상 필요한 휴대용기구로 
                                         여행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됨.
     ㅇ 기타 물품 : 신변용품 및 직업용구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서 면세됨.

 품명  면세한도  비고
 주류  3병  1병 760ml
 담배  궐련 200개비 * 공항면세점 등 외국에서 구입한 일본제 담배는  외국제 담배와 별도로 좌측의 수량까지 면세됨.
외국거주자가 수입하는 담배는 외국제․일본제   각각 면세수량이 2배가 됨.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향수  2온스  
 기타 물품  20만엔 * 1품목당 합계금액이 1만엔 이하인 물품은 전량 면세(면세한도 20만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그 나머지 물품에 과세
* 1개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공제없이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됨.

   * 쌀은 연간 100kg 범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되며 지방농정사무소에 제출한 “미곡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 20세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 면세가 적용 안됨.
   * 과세가격이 30만엔을 초과하면 일반 무역화물과 똑같은 수입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휴대품 통관 규제

 수입금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총기류, 병원체, 위조지폐, 음란물,지재권침해물품 등
 수입규제 ㅇ 동물․육제품(소시지, 햄, 말린고기 포함), 식물(채소, 과일, 쌀 등 포함): 세관검사 전에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ㅇ 의약품, 화장품 등 수량 제한
    - 내복약 : 기본적으로 2월분(의사처방 의약품 등은 1월분)
    - 외용약 : 1품목 24개 이내
    - 화장품 : 1품목 24개 이내
ㅇ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칼날 길이 15cm 이상)
ㅇ 워싱턴조약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악어, 뱀, 땅거북, 상아, 사향, 선인장 등)
 지급수단 등
세관신고
* 100만엔 상당액 초과 현금 또는 유가증권
* 금(순도 90%이상) 1kg 이상


(3)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세율의 적용

  ①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품명  세율
 주류  위스키, 브랜디  600엔/ℓ
 럼주, 진, 보드카  400엔/ℓ
 리큐어, 소주 등  300엔/ℓ
 기타(와인, 맥주 등)  200엔/ℓ
 궐련담배  1개비당 11.5엔
 기타물품(아래의 ②일반세율 적용 품목 제외)  15%

  ②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주류 중 관세율이 무세인 것은 제외)
        - 1개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것
        - 쌀(납부금을 납부해야 함)
        - 식용김과 파인애플 제품, 궐련 담배 이외의 담배,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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