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한인회

정보 재외선거 안내문(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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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의 판단기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투표용지에 적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지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받습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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