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1년도 2/4분기 영사메일-재외국민2세의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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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日: 11-07-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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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외국민2세의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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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희우 영사
기존에는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금년 6.10부터 재외국민 2세로 확인(관할지역 영사관에서 확인 가능)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됩니다.
※ 18세~24세 남자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되면 25세~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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