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한인회

정보 재외선거 안내문(3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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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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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


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


(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는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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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메일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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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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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영사메일 제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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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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