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한인회

정보 재외선거 안내문(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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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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