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한인회

정보 재외선거 안내문(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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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신문 등의 배부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회보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라 함은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선거홍보물화 하려는 이례적인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신문배부 관련 법원 판례

배부방법을 의미합니다(공직선거법 제95)


 





 


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 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지역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대법원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0. 12. 8. 20004600)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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